도,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 위해 공익신고 활성화 추진

  • 등록 2020.01.23 08:56:18
크게보기

도내 어린이집 부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31개 시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도내 1만1,305개소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의 사례를 인지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전화 110,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원∼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