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0년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등록 2020.01.21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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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확대 및 원클릭 전자신고 등 신고간소화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을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시청에 신고·납부해야함에 따라 변경된 신고방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연결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2월까지 세무서에 시청 공무원이 출장해 신고접수를 받고 이후에도 세무서만 방문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신고 접수함을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간소화제도를 도입해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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