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경유차→LPG 화물차 전환, 400만원 지원

  • 등록 2020.01.21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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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총 20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이미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며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인 생계형 소형 화물차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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