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 등록 2020.01.17 1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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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부천시가 올해부터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서 80% 이하 가구로 완화해 더 많은 환아의 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 15세 이하 중 아토피피부염,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환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비급여인 대체식품, 보습제, 한약, 소모품 등은 제외하며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게는 분기마다 보습제 1개를 지원한다.

신청은 소사보건소를 방문해 진료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취약계층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인재 소사보건소장은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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