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안양시는 금년도 1월 등록면허세로 총 48,366건에 18억8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 및 무선기지국 면허가 다소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이중 임대사업자, 일반음식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판매업 등의 순으로 과세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거나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채널 ‘안양지방세알리미’ 친구 등록을 하면 전화나 방문 없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는 소액인 관계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설명절연휴도 있어 여유를 두고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또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 및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