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평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으로 식료품류,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의 설 명절 선물세트 등 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1회용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포장보다는 내용물이 알찬 선물을 선택해 친환경적인 소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