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및 환경오염 예방한다

  • 등록 2020.01.14 13:44:35
크게보기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오는 16일부터 녹양동 19-2번지 등 총 10개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바, 해제 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공공목적의 사업, 그 밖에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