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혜택

  • 등록 2020.01.14 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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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 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파주시는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모든 승용차 및 그 외 신청차량에 대해서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파주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 본인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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