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 등록 2020.01.13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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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7,583건, 총 8억8959만6000원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만9638건, 총 6억1552만800원보다 7885건, 2억7407만5200원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1년 이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으며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앱 설치 후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청 부과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ARS전화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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