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0.01.13 11:47:37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김포시가 2020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는 주거급여 및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구당 380만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김포시관내 거주자로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가구로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70%이하인 가구로 자가주택·임대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김포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