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행

  • 등록 2020.01.13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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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접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절차 시행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절차를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마련해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고증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및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민원소식,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에서 자료 검토 후 14일 이내에 신고증이 발급된다.

반상용 인천시 도시경관과장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절차를 운영하면 앞으로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시 참여 기준을 두는 등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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