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ETF 시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대상 펀드는 총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파생상품의 명목거래금액)이 4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합성 ETF는 스왑계약(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나, 위험평가에 있어서 일반 ETF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에서 합성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 ETF의 경우 펀드 자산 총액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을 상향하는 것이다.
다만, 노후대비 자산인 점을 감안하여 합성 ETF의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중 수렴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