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직접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0.01.10 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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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이양에 따라 시행되는 지방소득세 납부방식 변경의 조기 정착과 혼선을 방지하고자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도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시청과 세무서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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