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20.01.10 1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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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32,400건, 13억3,200만원 부과

 

(경기뉴스통신) 고양시 일산동구가 총 32,400건, 13억3,200만원의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억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된다.

2011년 이전까지는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돼 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지방세 ARS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부과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줄 것”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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