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2020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14,664건 3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 위택스, 및 지로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어플을 다운로드 및 설치해 고지서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