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2020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는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직전년도에 연납 했던 차량과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납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세액 승계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군으로 전출 갈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여주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 하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서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ARS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