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연천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이 해당되며 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융자한도액으로는 경영자금은 1농가당 30천만원, 시설자금 농가당 50천만원 총 32농가를 선발예정에 있다.
상황조건으로는 경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상황 균등분할 상황이다.
연천군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을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청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융자를 함으로써 영농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간내 농·어업인들이 신청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