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이달 31일까지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공제받는 제도다.
연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공제 되므로 1월에 납부해야 공제율이 가장 높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김포시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지방세 안내로 전화신청 하면 된다.
소유주별이 아닌 차량별로 신청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신청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과 납부를 한 번에 하기를 원하면 지방세 ARS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일 경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1월 내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이전할 때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기간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혜택이 있고 시는 재원을 조기에 조달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며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