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차량과태료 6월까지 책임징수제 실시

  • 등록 2020.01.09 11:20:20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김포시가 8일부터 ‘차량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면서 확고한 징수율 제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책임징수제는 전문추심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외에 체납액 2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세무팀’ 전 직원별 징수독려 대상을 지정하고 유선·방문납부 독려, 은닉재산 파악 등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

김포시는 2020년 1월초 기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73억2천만원에 달하며 이번 책임징수제 실시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지정금액 41억5천만원 중 3억44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액 2억2100만원 등 13.64%의 정리율을 달성하는 등 전체 체납액 정리에 전 직원이 온힘을 쏟았다.

김동수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관련 과태료를 방치하면 시민은 물론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며 “체납 징수 및 독려 활동이 무보험차량 감소 및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