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부천시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5천515건 25억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이며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오는 13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