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여주시는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월2일부터 3월2일 까지 이천세무서에서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접수 가능한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업무 종료 시에는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2개월 연장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제공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