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부천시가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이며 세대별 명부를 기초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