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제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세대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시관계자는“사실조사를 위해 마을이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며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