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부천시는 지난해 음주운전 공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평균 5명의 음주운전 공직자가 발생하고 2017년에는 7명의 공직자가 적발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음주운전 제로 365 계획’을 세우고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재정상 제재를 강화해왔다.
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요구 수준 강화, 하향전보, 승진 제한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2년간 미지급하고 각종 직무연수 대상자 선발에서도 제외했다.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하고 직원 휴양시설 이용도 2년간 제한했다.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월 2회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취약 시기별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음주보다는 문화 활동 위주의 회식 권장, ‘건전음주 119운동’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를 달성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공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고무적인 성과”며 “공직자 음주운전 Zero의 기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