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 등록 2016.04.18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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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오는 5월 2일까지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15일 예산군이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및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 제출서를 작성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www.kras.go.kr)에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며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팀(339-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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