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우수한 전문강사를 발굴·양성해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5년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올해에도 강사양성연수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강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인증하고자 한다.
연수대상은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 또는 교사 경력 10년 이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자다.
신청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선발한 후 5일간 집중연수를 실시한다.
연수기간은 오는 5월 23(월)~27일(금)(총 5일, 30시간)이며, 연수장소는 금융감독원 본원이다.
연수내용은 전반적인 금융지식 및 교안작성, 강의기법, 모의강의 등 강의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신청대상은 ▲금융교육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로서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실시한 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청렴성 등)을 갖춘 자다.
인증절차는 강의경력자에 대해서는 강의경력 및 강의평가로, 양성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강의평가로 심사한다.
강의경력자는 5월 20일(금), 양성연수 수료자는 5월 27일(금), 5월 30일(월), 5월 31일(화)에 인증 심사를 실시한다.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등의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선정된 전문강사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