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 등록 2019.12.31 1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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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5월 29일 결정·공시

 

(경기뉴스통신) 부천시가 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2020년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상인 6만1천여 필지다.

시는 조사담당 공무원 4명과 조사보조원 6명을 투입해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조사한 토지 특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내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토지특성조사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현장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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