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부천시가 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2020년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상인 6만1천여 필지다.
시는 조사담당 공무원 4명과 조사보조원 6명을 투입해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조사한 토지 특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내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토지특성조사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현장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