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부동산중개인 등 집합교육’실시

  • 등록 2019.12.30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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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지난 27일 오후 부동산 중개인 및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2020년 변경되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2019년 주요 행정처분 사례교육’를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합교육은 2019년 관내 부동산 중개인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숙지가 미흡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해 실시했으며 김포 부동산 중개인업소 대상자 중 90% 이상이 교육에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포시는 지도점검 및 단속 사례를 북석해 부동산 중개인 대표들이 관련법령과 규정을 잘 몰라 위반사례가 발생,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개인 대표와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업무분장’과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계약서 작성’ 등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부동산 중개인 대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다 다음번 교육에도 적극 참석해 중개업무에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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