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등록 2019.12.24 11:21:55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새해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3,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인정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등급 외 A·B 저소득 노인들이다.

지원 기준은 1인 노인성인용보행기 1대 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된다.

다만, 5년 1회로 지원은 제한되고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이미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