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2019.12.24 11:21:55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새해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3,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인정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등급 외 A·B 저소득 노인들이다.

지원 기준은 1인 노인성인용보행기 1대 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된다.

다만, 5년 1회로 지원은 제한되고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이미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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