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공포

  • 등록 2019.12.24 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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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뉴스통신) 부천시가 지난 23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로써 지난 9월 적극행정 추진 5대 핵심과제가 포함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시행에 이어 장덕천 시장과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적극행정을 펼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절차 인·허가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견제시 요청사항 감사기구가 자문한 사항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직자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애매한 법령 및 의사결정 부담으로 직면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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