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경기도의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 등록 2019.12.23 0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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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은 지난 20일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상은 심규순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의원 중에서 3명에게만 주는 상으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해찬 당대표에게 직접수여 받았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전국최초로 대표발의 했으며 동 조례는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조성해 공사재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심규순 의원은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건축물 제거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오늘과 같이 크나큰 상을 수상할 줄 몰랐다”며 “열심히 하라는 도민의 채찍이라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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