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등록 2019.12.20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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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및 공직유관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 등 4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원장이 맡아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법 개정내용 및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와 갑질에 대한 사례 등을 설명해 참석한 직원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청렴교육은‘조직의 승패는 청렴이다’라는 주제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교육을 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의 생활속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연말연시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 및 설명절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당부하며 교육을 마무리 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내 갑질 행위에 대해 인식하게 됐으며 그 동안 청렴을 저해하던 관행 등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청렴교육으로 모든 공직자가 청렴의식을 공유해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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