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교육 성황리에 마쳐

  • 등록 2019.12.20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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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양평군은 지난 1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시행에 대비를 위해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 하에 이론교육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축산농가와 담당공무원 2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특히 교육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의 교육을 통해 평상시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 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이번 기회에 서 알 수 있었다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 박사는 “수분 증발이 어려운 겨울철 그리고 4개월 안에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사 깔짚 바닥관리부터 잘 진행한다면 내년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동진 축산과장은 “축사면적에 따라 검사해야 할 허가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 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 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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