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 등록 2019.12.19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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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여 건 부과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여 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한다.

등록면허세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혼잡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해도 된다.

입금 전용 계좌로 이체하거나 ARS 전화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혼잡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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