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월 6일부터 여권사무 개시

  • 등록 2019.12.19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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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경기도북부청에서 대행하고 있던 외교부 여권사무가 2020년 1월 6일부터 의정부시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의정부시청 1층 여권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기존 경기북부청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그 동안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여권사무를 하였으나 여권발급 대상자의 80%가 의정부시민이고 도는 주요정책 및 민원서비스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의정부시에서 여권업무를 이관 받게 됐다고 의정부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여권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여권업무가 의정부시로 이관됨에 따라 의정부시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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