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긴급지원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실시

  • 등록 2019.12.19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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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경기뉴스통신) 광명시는 지난 18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12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으며 긴급지원 제도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지원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및 각 사업소는 연말까지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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