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수질오염 예방과 청정 연천이미지 구축 및 수질오염 개선과 쾌적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문을 지난 17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정화조는 적정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 주변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및 하천 수질오염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연천군 정화조는 2,483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각 가정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정화조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방법은 재래식 화장실 기본요금 750리터당 10,125원, 초과요금 매 100리터당 1,329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기본요금 750리터당 14,286원, 초과요금 매 100리터당 1,329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야하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상호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화조 청소문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으로 문의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안내할 것이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박광근 소장은 “정화조를 적기에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악취와 해충 발생 및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