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0억원 부과

  • 등록 2019.12.18 1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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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만7467건에 약 6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과액 56억원보다 약 4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4,695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 사유로 분석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올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및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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