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기간 종료

  • 등록 2019.12.16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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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이상으로 도시지역 외는 2,500㎡에서 1,650㎡이상으로 환원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 인가등을 받는 개발사업은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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