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19.12.13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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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연세액 선납 차량과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고 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전체 부과대상 차량 중 승용차 16,816건 21억4천만원, 기타 승합차, 화물차 등 700건 1천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지로납부 혹은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기 말일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납부를 독려했다.
유병운 기자 ybo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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