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기분 자동차세 15억 8천만원 부과

  • 등록 2019.12.13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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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만266건에 15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금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거나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어 2기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는 물론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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