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 등록 2019.12.13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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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4천 건에 95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은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 ARS납부 ·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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