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겨울철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중점 운영

  • 등록 2019.12.04 15:01:18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안성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신고내용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이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처분내용은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1차 자진 개선, 2차 신고시 과태료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한 중대위반 건에 대해서는 바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귀용 서장은“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통해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