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가족친화 인증’ 신규 취득

  • 등록 2019.11.26 1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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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며 가족친화인증기관은 정부사업 참여 시 가산점·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연 근로제를 적극 도입,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했고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실시해 야근 없이 정시 퇴근을 장려했으며 가족돌봄 휴직, 육아휴직 제도를 권장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종상 대표이사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김포를 대표하는 재단의 모범적인 가족친화경영은 관내 여러 기업과 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원의 행복이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행복이라는 경영이념으로 더욱 노력하는 재단이 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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