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6.04.12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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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경기뉴스통신) 12일,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필요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 제고한다.

부채가 있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서 부채는 갚고 오히려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구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시 금융기관 출연금 감면(→주택연금 이자 감면 유도)을 위한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다.

한편,「내집연금」 3종세트는 오는 25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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