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12일,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필요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 제고한다.
부채가 있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서 부채는 갚고 오히려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구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시 금융기관 출연금 감면(→주택연금 이자 감면 유도)을 위한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다.
한편,「내집연금」 3종세트는 오는 25일부터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