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16.04.12 1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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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된 20만 1761필지에대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제천시가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시 홈페이지(http://toji.okjc.net)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토지 관련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토지소유주 등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4월12일~5월 2일)과 이의신청(5월 31일~6월 30일)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주등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한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등과 해당 토지를 방문해 현지답사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토지가격 형성요인 등을 설명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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