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읍, 옥천면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 등록 2019.11.06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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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읍 해오름길,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모퉁이, 마을안길

 

(경기뉴스통신) 양평군은 양평읍 해오름길과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모퉁이, 마을안길 주변 도로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2020년 1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 528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향후 3개월간 주정차단속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22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건 교통과장은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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