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9.11.05 11:13:15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795필지로 7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필지들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