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9.11.01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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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76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 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31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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