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 대비 유효초과 노후 계량기 교체

  • 등록 2019.10.31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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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노후 계량기 1573전에 대해 교체작업을 31일부터 11월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mm 미만은 8년, 50mm 이상을 초과한 수도계량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함으로써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계량기 노후로 인한 오작동 등 사전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박광근 소장은 “유효기간이 초과한 수도계량기 교체를 통한 수도 사용량 검침에 대한 불신해소와 수도요금 적정부과 등 신뢰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매년 1~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수도계량기 동파·동결, 수도관 누수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용가구에서는 수도계량기 보온조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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